무상증자 시세차익 과세 검토...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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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인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4일 국회 재무위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주주가 유/무상증자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상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서만 물리고
있어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의 환수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상증자로
인한 시세차익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2단계 세제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개를 앞둔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시장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4일 국회 재무위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주주가 유/무상증자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상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서만 물리고
있어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의 환수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무상증자로
인한 시세차익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2단계 세제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개를 앞둔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시장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