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방세 과세문제를
놓고 일선 시/도와 콘도미니엄업계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콘도미니엄을 호화별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강원도이 질의에 콘도미니엄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는 별장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 콘도업계 강력 반발 ***
특히 내무부는 이같은 회신을 전국 시/도에 통보함으로써 콘도미니엄이
있는 일선 시/도에서는 콘도에 중과할 방침을 세우는등 지방세 과세에 큰
혼선을 빚고 있으며 콘도미니엄업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 물의를 빚고
있다.
내무부의 회신 내용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장에 해당
된다"는 것으로 종전과는 달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사치성 별장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따라 8개업체 2천 1백 94실의 콘도가 있는 강원도는 콘도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경기도등
타 시/도에서도 콘도에 지방세를 중과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조사 중인다.
*** "관광 휴양위한 숙박시설"...관광사업법 ***
일선 시/도에서 콘도에 중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콘도미니엄업계에서는
"콘도는 주거용이 아닌 가족호텔"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지난
82년 개정된 관광사업법 개정령에서 "콘도는 관광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이라고 규정한 점등을 지적,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81년 경주콘도가 경주시의 중과조치에 불복,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낸뒤 받은 콘도를 별장으로 간주, 중과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청구결정 통지문등을 들어 관계법의 위반은 물론 그동안의 국세청과
내무부 자체의 유권해석을 스스로 뒤엎는 잘못된 회신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무부는 회신 내용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의 철회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세원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잘못된 회신을 보내 일선
시/도의 지방세과세 방침에 혼선만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콘도를 별장에 포함할 경우 일반주택과 같이 취득가액이 2%인 현행
취득세율이 최고 15%로 높아지며 재산세도 5% 까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