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자사등 제2금융권에 대해 지급
준비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데 대해 단자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단자업계는 어음관리구좌 (CMA)등 제2금융권의
수신상품에 대한 지준의무 부과는 현재의 금융 여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는
데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업계의 견해를 곧 재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 적립 요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들 금융기관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관장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은의 재할인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보증수표 발행을 포함한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등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관계자는 은행 금리가 규제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세금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2금융권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이
지하경제로 빠져 나가지 않고 제도금융권안에 남아 시중유동성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며 결국 산업자금화되고 있으나 제2금융권 상품에 지준을
부과하면 수익률 하락에 따른 시중자금의 제도권 이탈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