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피고인(50)의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 사건을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최춘근 판사가
지난30일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자 즉시
항고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