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부실한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 방지대책 사후관리방안"을
새로 마련, 이번 90회계연도(90.4-91.3)이후 새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중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1,2년사이 일정수준
이상이 실효/해약할 경우 대기업대출과 모집인충원등 영업활동을 제한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86년5월부터 지금까지는 생보사의 보험계약 가운데
순수 보장성보험과 모든 단체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유지상황과 영업활동
을 연계, 감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이후 계약을 맺은뒤 앞으로 13개월째를 맞게 될
생명보험계약의 유지율이 50%, 25개월째 유지율이 40%에 각각 미달할 때는
모집인을 새로 충원하거나 대기업에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보험감독원은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이 모집인들의 연고를 이용
한 불완전판매등으로 파행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난 81년부터 보험계약
실효/해약 방지대책을 마련,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해오고
있으나 유지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