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3-4조원 초과징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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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잘 걷혀 올해에도 최소한 3조원이상의 세금이 초과 징수될
전망이다.
5일 재무부와 국세청이 국회 재무부에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지난 5월말까지 거두어 들인 국세는 모두
11조9천2백19억원(잠정)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9조1천91억원에 비해
30.9%가 늘어났다.
*** 올해 연간 목표액의 54% 징수 ***
이는 올해 연간 세수목표 21조9천2백42억원의 54.4%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진도율 52.1%보다도 2.3% 포인트나 앞선 것이다.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이 당초 예산안보다 2조7천7백2억원을 초과한
점을 감안할때 올해에는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세액 공제확대등 일부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수초과액이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올들어 세수실적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
데다 지난 1.4분기중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10.3%에 달하는 등 건설업과 내수가 크게 활황을 보여 간접세 부문의
과표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89년도의 세금 6천1백억원이
지난 1월중에 징수된 것도 이같은 세수호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양도소득세 징수, 작년동기의 2.3배 ***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특정지역」 확대 및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인상에따른 과표의 대폭 상승과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조사에 힘입어 작년
1-5월의 2천2백15억원에서 5천99억원으로 2.3배로 늘어났고 상속.증여세는
6백81억원에서 1천2백30억원으로 80.7% 급증했으며 이자소득세는 시중
부동자금이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몰림으로써 1천9백66억원에서
2천7백62억원으로 40.5% 증가했다.
또 승용차 출고량의 급증 등 최근의 과소비풍조를 반영, 특별소비세가
지난해같은 기간의 5천5백17억원에서 8천6백78억원으로 57.3% 늘었고
관세도 수입증가 및환율상승의 영향으로 7천6백90억원에서
1조8백19억원으로 40.7% 증가했으며 자산재평가세는 「물타기」증자의
성행으로 2백22억원에서 6백58억원으로 급증했다.
*** 1-5월중 근소세 6천788억 걷혀 22.2% 증가 ***
특히 근로소득세는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6천7백88억원이 걷혀
작년동기의 5천5백46억원보다 22.2%나 증가, 세법개정에 따른 면세점 인상
및 세율인하의 효과가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내수호조에 따른 과표 상승 및 수출부진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조3천7백11억원에서
3조9백17억원으로 30.4% 늘었으나 증권거래세와 전화세는 각각 작년동기
대비 27.1%와 1.4%가 감소했다.
전망이다.
5일 재무부와 국세청이 국회 재무부에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지난 5월말까지 거두어 들인 국세는 모두
11조9천2백19억원(잠정)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9조1천91억원에 비해
30.9%가 늘어났다.
*** 올해 연간 목표액의 54% 징수 ***
이는 올해 연간 세수목표 21조9천2백42억원의 54.4%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진도율 52.1%보다도 2.3% 포인트나 앞선 것이다.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이 당초 예산안보다 2조7천7백2억원을 초과한
점을 감안할때 올해에는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세액 공제확대등 일부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수초과액이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올들어 세수실적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
데다 지난 1.4분기중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10.3%에 달하는 등 건설업과 내수가 크게 활황을 보여 간접세 부문의
과표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89년도의 세금 6천1백억원이
지난 1월중에 징수된 것도 이같은 세수호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양도소득세 징수, 작년동기의 2.3배 ***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특정지역」 확대 및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인상에따른 과표의 대폭 상승과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조사에 힘입어 작년
1-5월의 2천2백15억원에서 5천99억원으로 2.3배로 늘어났고 상속.증여세는
6백81억원에서 1천2백30억원으로 80.7% 급증했으며 이자소득세는 시중
부동자금이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몰림으로써 1천9백66억원에서
2천7백62억원으로 40.5% 증가했다.
또 승용차 출고량의 급증 등 최근의 과소비풍조를 반영, 특별소비세가
지난해같은 기간의 5천5백17억원에서 8천6백78억원으로 57.3% 늘었고
관세도 수입증가 및환율상승의 영향으로 7천6백90억원에서
1조8백19억원으로 40.7% 증가했으며 자산재평가세는 「물타기」증자의
성행으로 2백22억원에서 6백58억원으로 급증했다.
*** 1-5월중 근소세 6천788억 걷혀 22.2% 증가 ***
특히 근로소득세는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6천7백88억원이 걷혀
작년동기의 5천5백46억원보다 22.2%나 증가, 세법개정에 따른 면세점 인상
및 세율인하의 효과가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내수호조에 따른 과표 상승 및 수출부진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조3천7백11억원에서
3조9백17억원으로 30.4% 늘었으나 증권거래세와 전화세는 각각 작년동기
대비 27.1%와 1.4%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