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행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한은 소득세 경감대상 1천만원으로 확대 ***
6일 한은에 따르면 현재 5백만원이하에만 이자소득세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종합통장제도(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제도로는
예금증대를 꾀하기 어렵다고지적, 적어도 1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 줄 것등을골자로 한 건의문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현재 5백만원이하의 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및 노후생활연금신탁에는
이자 및배당소득에 대해 5%의 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한은은 또 60세이상 무소득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들 저축제도의
저축기간을 2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세제상 우대한도를 최고 3천만원까지
늘리며 노후생활연금신탁의저축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같은 세제우대 확대조치가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높이고
자금의 안정적조달에 기여하며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