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재벌기업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여신관리 위반 삼성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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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이 지난 3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후 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취한데 이어 여신
관리규정을 위반한 삼성전자등 일부 대기업에도 신규 부동산취득을 금지
하는등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감독원
이 외환은행을 포함 6개 시중은행의 기업 부동산 취득승인 관련, 여신관리
규정 위반여부를 특별검사한 결과 조흥, 제일, 상업, 한일, 서울신탁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 주거래은행 사전승인 안받고 부동산 매입해 ***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들 5개 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
고 은행장을 포함, 관련 임직원 16명을 문책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삼성
전자, 삼성전기, 한일레저, 동아건설등 4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신규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등 7개 업체에 금융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업체별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다.
<> 극동철강 (비업무용판전 불이행) =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지시
<> 선경그룹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신고 불이행) = 투자액의 50% 해당
금액 자구의무 부과
<> 삼성전자, 삼성전기 (무승인 취득) = 자구의무비율 50% 추가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부동산 취득승인 금지
<> 한일레저 (무승인 취득) = 자구의무비율 50% 추가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금지
<> 동양폴리에스터 (환경보전지역 부동산 취득)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지시
<> 동아건설 (비업무용판정 불이행) = 자구의무비율 50% 추가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금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지시.
검사를 실시한후 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취한데 이어 여신
관리규정을 위반한 삼성전자등 일부 대기업에도 신규 부동산취득을 금지
하는등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감독원
이 외환은행을 포함 6개 시중은행의 기업 부동산 취득승인 관련, 여신관리
규정 위반여부를 특별검사한 결과 조흥, 제일, 상업, 한일, 서울신탁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 주거래은행 사전승인 안받고 부동산 매입해 ***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들 5개 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
고 은행장을 포함, 관련 임직원 16명을 문책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삼성
전자, 삼성전기, 한일레저, 동아건설등 4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신규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등 7개 업체에 금융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업체별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다.
<> 극동철강 (비업무용판전 불이행) =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지시
<> 선경그룹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신고 불이행) = 투자액의 50% 해당
금액 자구의무 부과
<> 삼성전자, 삼성전기 (무승인 취득) = 자구의무비율 50% 추가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부동산 취득승인 금지
<> 한일레저 (무승인 취득) = 자구의무비율 50% 추가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금지
<> 동양폴리에스터 (환경보전지역 부동산 취득)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지시
<> 동아건설 (비업무용판정 불이행) = 자구의무비율 50% 추가부과, 6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금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