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침투가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기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고유업종을
무단 인수하거나 개시, 또는 확장한 사례는 88년이후 5월말현재까지 총
22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삼화화성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생석회, 도금업사업을 개시,
고발됐으며 두산유리(화장품용유리), 동서가구(책장), 롯데삼강(옥수수
기름), 보루네오(서가)등 4개 대기업은 생산중단을 권고받았다.
특히 올들어서 대림수산이 어육연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업확장신고를 안해
고발된 것을 비롯 창원기화기공업 경방기계공업 동양정밀공업 한국바벨등이
고유업종을 침투했다는 명목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고유업종참여를 위해 시설을 개체한 대기업은 올해 29개사를
포함, 모두 49개업체가 적발됐다.
쌍용정공(휴얼탱크), 대한전선(동복강선), 효성중공업(도금업)등 35개
대기업은 시설을 개체했지만 생산능력에 변동이 없거나 전량 수출용이어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경고조치만 받았다.
이와함께 금성전선, 두산기계, 제일제당등 범용시설등의 확장이 있었으나
생산능력에 증가가 없거나 또는 시설개체후 시설의 전부를 중소기업에 이양
한 14개 대기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