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유명회사 생수 일반세균 우글...기준치보다 최고 6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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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는 6일 건전한 집회및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염병
사범은 전원 구속수사하는등 엄단하는 한편 화염병으로 인적 물적피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 검찰, 화염병 사용 처벌법시행 1주년 맞아 지시 ***
검찰은 특히''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1주년인 오는7일을
맞아 마련한「불법시위관련 배상명령제도 활용지침」에서"화염병으로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자들에대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선량한 시민들이 입은 선의의 피해를
보상토록하라"며 앞으로는 단체의 대표등 시위주최자,가해혐의가 명백한
참가자,특정다수가 파출소등 공공기관,특정사무소등 특정대상을 습격하기로
사전 모의한 경우의 주최자및 참가자등에대해 피해자가 배상신청을할 경우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 불법시위 관련 배상명령제도 활용지침 마련 ***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배상명령제도''는 제1심 또는
제2심의형사공판절차에서
상해,중상해,폭행치사상,과실치사상,재물손괴,기타 사기등 재산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화염병처벌법시행이래 같은해 12월말까지
3백77명,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백11명등 모두 9백88명의 화염병사범을
구속했으며 금년들어와서발생한 8백40회의 화염병시위로 경찰관등 모두
2천9백여명이 부상을 입는등 화염병투척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자 수를 포함한 통계는 경찰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선량한 시민의 선의의 피해 적극 보상계획 ***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대학구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화염병제조를 원천봉쇄하고 시위현장에는 고성능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VTR카메라등 특수장비를 갖춘「특별채증조」를 배치,화염병투척등
폭력행사자들을 철저히 색출하는한편 검거된 화염병사범들은
화염병처벌법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방화죄등을 적용,전원 구속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적 화염병투척시위시 직접화염병을 투척하지 않은
자의 경우,공모공동정범의 이론에 따라 투척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화염병투척자가
불분명한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형법상''상해의 동시범''의 법리를
적용,투척자 전원에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화염병 사용 주동자/배후조종자 철저 색출 ***
검찰은 화염병사용자는 물론▲ 화염병의
제조,운반,보관,소지자▲화염병제조에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인화물질을 넣은 물건을보관,운반,소지한
자▲화염병제조 자금,장소,기술제공등
지원조종자▲화염병사범의배후조종자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범은 전원 구속수사하는등 엄단하는 한편 화염병으로 인적 물적피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 검찰, 화염병 사용 처벌법시행 1주년 맞아 지시 ***
검찰은 특히''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1주년인 오는7일을
맞아 마련한「불법시위관련 배상명령제도 활용지침」에서"화염병으로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자들에대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선량한 시민들이 입은 선의의 피해를
보상토록하라"며 앞으로는 단체의 대표등 시위주최자,가해혐의가 명백한
참가자,특정다수가 파출소등 공공기관,특정사무소등 특정대상을 습격하기로
사전 모의한 경우의 주최자및 참가자등에대해 피해자가 배상신청을할 경우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 불법시위 관련 배상명령제도 활용지침 마련 ***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배상명령제도''는 제1심 또는
제2심의형사공판절차에서
상해,중상해,폭행치사상,과실치사상,재물손괴,기타 사기등 재산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화염병처벌법시행이래 같은해 12월말까지
3백77명,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백11명등 모두 9백88명의 화염병사범을
구속했으며 금년들어와서발생한 8백40회의 화염병시위로 경찰관등 모두
2천9백여명이 부상을 입는등 화염병투척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자 수를 포함한 통계는 경찰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선량한 시민의 선의의 피해 적극 보상계획 ***
검찰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대학구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화염병제조를 원천봉쇄하고 시위현장에는 고성능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VTR카메라등 특수장비를 갖춘「특별채증조」를 배치,화염병투척등
폭력행사자들을 철저히 색출하는한편 검거된 화염병사범들은
화염병처벌법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방화죄등을 적용,전원 구속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적 화염병투척시위시 직접화염병을 투척하지 않은
자의 경우,공모공동정범의 이론에 따라 투척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화염병투척자가
불분명한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형법상''상해의 동시범''의 법리를
적용,투척자 전원에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화염병 사용 주동자/배후조종자 철저 색출 ***
검찰은 화염병사용자는 물론▲ 화염병의
제조,운반,보관,소지자▲화염병제조에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인화물질을 넣은 물건을보관,운반,소지한
자▲화염병제조 자금,장소,기술제공등
지원조종자▲화염병사범의배후조종자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