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7.06 00:00
수정1990.07.06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6일 민자당 박재규
의원에게 2억1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영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기존 방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