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고용규제조치 완화...법무성 새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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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현행 중소기업체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규제조치의
완화를 고려중이라고 법무성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고용규제조치는 어떠한 작업
장에서든지 일본인 노동자 20명에 대해 외국인 연수생 1명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의 고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법무성 이달말까지 새규정 완결 예상 ***
이 관리들은 법무성이 현재의 규제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5일 자민당 이민정책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법무성은 이달 말까지 새 규정이 최종 완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안된 외국인 고용 규제조치에 의하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3명의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으며 51인 이상 1백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6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1백1인 이상 2백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을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2백1인 이상 3백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무성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3백인 이하 소규모 회사들의
불법행위를 불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5일 일본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회사의 70%
이상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를 고려중이라고 법무성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고용규제조치는 어떠한 작업
장에서든지 일본인 노동자 20명에 대해 외국인 연수생 1명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의 고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법무성 이달말까지 새규정 완결 예상 ***
이 관리들은 법무성이 현재의 규제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5일 자민당 이민정책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법무성은 이달 말까지 새 규정이 최종 완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안된 외국인 고용 규제조치에 의하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3명의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으며 51인 이상 1백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6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1백1인 이상 2백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을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2백1인 이상 3백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무성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3백인 이하 소규모 회사들의
불법행위를 불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5일 일본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회사의 70%
이상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