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화사치성 및 상업용건물의 건축동결조치에 의해 개발이 유보된
토지중 지가급등지역내에 위치한 것으로 오는 연말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7일 "호화사치성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정부의 건축동결
조치는 행정지도사항으로 이 자체를 관계법령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는 연말까지 개발되지 않는 지가급등지역내의 유휴토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유휴토지는 그같은 제한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