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대부분 범죄점수제 찬성...대법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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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산에서 주택건설업체에 처음
부과됐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서구 암남동 44일대 1만 2천 4백 67제곱
미터에 빌라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서울 중량구 면목동 750의 7
(주) 동현건설 (대표 정한균)에 대해 지난달 21일 관할 서구청이 개발
이익환수법을 적용, 개발부담금 5백 65만 6천 5백 60원을 부과, 12월 20일
까지 납부토록 통보했다.
동현건설은 지난 84년 12월 이곳에 2백 50제곱미터규모의 공도덕수빌라
2층 12동 34가구를 건립하기위한 부지조성공상에 착수, 6년만인 지난
3월 21일 주택건축을 완료하고 준공했으나 90년 3얼 2일부터 발효된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돼 개발부담금을 물게 됐다는 것이다.
부과됐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서구 암남동 44일대 1만 2천 4백 67제곱
미터에 빌라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서울 중량구 면목동 750의 7
(주) 동현건설 (대표 정한균)에 대해 지난달 21일 관할 서구청이 개발
이익환수법을 적용, 개발부담금 5백 65만 6천 5백 60원을 부과, 12월 20일
까지 납부토록 통보했다.
동현건설은 지난 84년 12월 이곳에 2백 50제곱미터규모의 공도덕수빌라
2층 12동 34가구를 건립하기위한 부지조성공상에 착수, 6년만인 지난
3월 21일 주택건축을 완료하고 준공했으나 90년 3얼 2일부터 발효된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돼 개발부담금을 물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