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9일 정부의 실세금리인하방침과 관련, 보험회사의
"꺽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검사 1.2.3.4국의 관계 요원 40명을 총동원, 오는
14일까지6일간 6대 생보사와 지방.내국사 각 4개, 합작사 2개등 생명보험
16개사와 원수 손해보험 11개사등 모두 27개 보험사에 대해 대출과 관련된
불건전 금융행태를 집중검사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의 이번 특별검사는 대출자인 보험사들이 대출금리
(년 12- 14%)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출과 연계, 무리한
보험가입의 강요로 기업등 대출수요자들의 실질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률이상을 일시 납입
형태의 보험에 가입케 하는 행위 ▲대출금액과 같은 액수의
저축성보험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금액의 1%이상을 월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행위등이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금융행태의 불건전 정도에 따라서는 점포설치,
모집인충원, 자본금증액등을 불허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도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