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기" 특별검사 착수...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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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9일 정부의 실세금리인하방침과 관련, 보험회사의
"꺽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검사 1.2.3.4국의 관계 요원 40명을 총동원, 오는
14일까지6일간 6대 생보사와 지방.내국사 각 4개, 합작사 2개등 생명보험
16개사와 원수 손해보험 11개사등 모두 27개 보험사에 대해 대출과 관련된
불건전 금융행태를 집중검사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의 이번 특별검사는 대출자인 보험사들이 대출금리
(년 12- 14%)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출과 연계, 무리한
보험가입의 강요로 기업등 대출수요자들의 실질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률이상을 일시 납입
형태의 보험에 가입케 하는 행위 ▲대출금액과 같은 액수의
저축성보험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금액의 1%이상을 월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행위등이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금융행태의 불건전 정도에 따라서는 점포설치,
모집인충원, 자본금증액등을 불허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도 문책키로
했다.
"꺽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검사 1.2.3.4국의 관계 요원 40명을 총동원, 오는
14일까지6일간 6대 생보사와 지방.내국사 각 4개, 합작사 2개등 생명보험
16개사와 원수 손해보험 11개사등 모두 27개 보험사에 대해 대출과 관련된
불건전 금융행태를 집중검사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의 이번 특별검사는 대출자인 보험사들이 대출금리
(년 12- 14%)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출과 연계, 무리한
보험가입의 강요로 기업등 대출수요자들의 실질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률이상을 일시 납입
형태의 보험에 가입케 하는 행위 ▲대출금액과 같은 액수의
저축성보험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금액의 1%이상을 월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행위등이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금융행태의 불건전 정도에 따라서는 점포설치,
모집인충원, 자본금증액등을 불허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도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