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제한 완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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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9일 전액 은행대출 상환을 위해 회수키로 돼있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신규시설 투자 및 기술개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효율적인 산업입지정책의 강구 및 기업부동산의
효용극대화를 위한업계의견"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업체의 경우 기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액 대출상환을 위해 회수한다면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매각대금의사용제한을 완화해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해 기업이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자진해서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공장용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정부의 기업부동산에 대한 사전규제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실수요 공장용지 구득난을 가중시키고 취득원가를 높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 투기방지나 과다보유 자체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확보한 용지를 일정기간이 지나도 생산목적에 사용치 않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차익을 꾀하는 경우에만 조세로 환수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효율적인 산업입지 정책을 위해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현행의
공업입지관련제도 및 법률을 통폐합하는 한편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련절차를 대폭간소화함과 아울러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장용지 개발사업에의 민간참여기회 확대 ▲수도권의
공업입지제한정책의 신축적 운용 ▲토지신탁제도 및 리스제도의 적극 도입
▲기업의 비자발적 인수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공장확장을 위한 소규모
부동산의 업무용인정등도 요망했다.
기업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신규시설 투자 및 기술개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효율적인 산업입지정책의 강구 및 기업부동산의
효용극대화를 위한업계의견"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업체의 경우 기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액 대출상환을 위해 회수한다면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매각대금의사용제한을 완화해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해 기업이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자진해서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공장용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정부의 기업부동산에 대한 사전규제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실수요 공장용지 구득난을 가중시키고 취득원가를 높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 투기방지나 과다보유 자체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확보한 용지를 일정기간이 지나도 생산목적에 사용치 않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차익을 꾀하는 경우에만 조세로 환수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효율적인 산업입지 정책을 위해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현행의
공업입지관련제도 및 법률을 통폐합하는 한편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련절차를 대폭간소화함과 아울러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장용지 개발사업에의 민간참여기회 확대 ▲수도권의
공업입지제한정책의 신축적 운용 ▲토지신탁제도 및 리스제도의 적극 도입
▲기업의 비자발적 인수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공장확장을 위한 소규모
부동산의 업무용인정등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