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 경남지역노조는 9일 경남지역 29개 시/군/구 의보조합
대표이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일제히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임금산정, 지급방법, 각종 수당
계산법, 퇴직에 관한 규정등 취업에 관한 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이들 지역의료보험 조합들이 어겼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