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평민당 김영진의원의 최재욱의원(민자) 폭행사건과 관련,
국회법상 최고의 중징계와 사법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문공위폭력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 김의원 폭력행위는 의정사상
유례없는 반의회민주주의적 야만적 폭거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평민당의
공개사과와 김의원에 대한 중징계등을 결의했다.
민자당이 결의한 징계종류는 국회법상 최고징계인 서명이며 사법조치는
김의원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의총 형사고발도 병행방침 ***
그러나 민자당은 의총에서 김의원 징계 및 고발절차를 총무단에 위임
함으로써 평민당의 태도와 처리방향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