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방송관련법안 일부 수정...당방송관계법 심사소위 구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9일 민자당이 의원총회에서
김영진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 "우리당은 사태의
원인을 만든 민자당의반성없이 김의원사건을 악용하려는데 단호히
반대하면서 민자당의총의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민섭위원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민자당 의총이 사과-중징계-형사처벌 운운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불상사의 원인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없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불과 수일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를 단순한
통법부로 전락시키려 했던일과 위원장의 비인격적인 여야합의문서
변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해둔다"고말했다.
김영진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 "우리당은 사태의
원인을 만든 민자당의반성없이 김의원사건을 악용하려는데 단호히
반대하면서 민자당의총의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민섭위원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민자당 의총이 사과-중징계-형사처벌 운운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불상사의 원인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없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불과 수일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를 단순한
통법부로 전락시키려 했던일과 위원장의 비인격적인 여야합의문서
변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해둔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