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점포등 일방적 임대료인상 무효...경제기획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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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들이 입주점포에 대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되고 임대료를 늦게 내도 연체료를 법정최고
이율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 계약서내용 애매할땐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 ***
또 화재나 도난사고나 났을때도 임대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만 입주점포가 책임지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의내용이 애매할때는 임대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 (위원장 손주 학술원회원)는 9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 그랜드 미도파백화점과 청평화시장등 26개 대형 백화점및
쇼핑센터의 상가임대약관중 임대인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돼있는
조항을 무효로 결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이들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대한 2개월 내에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하는 동시에 백화점협회등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했다.
*** 연체료도 법정최고이율 못받아 ***
약관심사위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뉴코아등은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임대인측이 조정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홍보하고
임차인은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약관에 정해놓고 있으나
앞으로는 쌍방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임대입주 점포가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매월 3-10%(33.7-1백30%)의
연체순해 배상금을 물리고 있는 미도파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삼풍상가 부산
고속버스터미널등에 대해선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25%)
이내만 받도록 했다.
*** 일부 퇴거후 1-6개월후 보증금 반환일쑤 ***
이밖에 신세계백화점 영동백화점등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약
했을경우 임대점포는 즉시 비우도록 하면서도 미리 받는 보증금은 1-6개월
후에 돌려주도록 약관에 정해놓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화재나 도난사고가 생겼을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임대계약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때는 임대인이 해석하는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부 백화점과 상가들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아직 개장을 않았는데도
계약서에 상가임대계약일부터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되고 임대료를 늦게 내도 연체료를 법정최고
이율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 계약서내용 애매할땐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 ***
또 화재나 도난사고나 났을때도 임대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만 입주점포가 책임지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의내용이 애매할때는 임대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 (위원장 손주 학술원회원)는 9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 그랜드 미도파백화점과 청평화시장등 26개 대형 백화점및
쇼핑센터의 상가임대약관중 임대인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돼있는
조항을 무효로 결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이들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대한 2개월 내에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하는 동시에 백화점협회등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했다.
*** 연체료도 법정최고이율 못받아 ***
약관심사위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뉴코아등은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임대인측이 조정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홍보하고
임차인은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약관에 정해놓고 있으나
앞으로는 쌍방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임대입주 점포가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매월 3-10%(33.7-1백30%)의
연체순해 배상금을 물리고 있는 미도파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삼풍상가 부산
고속버스터미널등에 대해선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25%)
이내만 받도록 했다.
*** 일부 퇴거후 1-6개월후 보증금 반환일쑤 ***
이밖에 신세계백화점 영동백화점등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약
했을경우 임대점포는 즉시 비우도록 하면서도 미리 받는 보증금은 1-6개월
후에 돌려주도록 약관에 정해놓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화재나 도난사고가 생겼을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임대계약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때는 임대인이 해석하는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부 백화점과 상가들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아직 개장을 않았는데도
계약서에 상가임대계약일부터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