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9일 하오 긴급 총무단회의를 열어 민자당이 김영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한데 맞서 민자당의 이민섭문공
위원장과 최재욱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 폭언행동도 국회법 규정에 위배, 징계사유 주장 ***
김영배총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총무단은 평민당측 문공위간사인
조홍규의원이 "방송관련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에 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겠다"는 민자당측의 제의를 총무단과 협의하러 간 사이에 이민섭
위원장이 여야간사간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한
것은 엄연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에 해당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무단은 또 김의원에 대해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수 없다는 국회법 제1백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간주할때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두의원에
대해 11일까지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총무단은 이와함께 문공위 여야간사와 이민섭위원장의 서명이 있는 의사
일정합의문에 대해서도 필적감정등을 통해 이위원장의 공문서변조여부를
확실히 가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평민당은 10일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위원장과 최의원에
대한 징계문제와 예결위및 상위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