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하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 (50)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에대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사건 심리를 위해 형사지법
318호 법정에서 이씨에 대한 구두신문을 벌였다.
이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신문에서"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본인이 구속적부심과 1차공판때 폭로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보호를 위한 것이었지 출처를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그동안의 인사중 가장 불만이었던 경우는 어떤 것인가"라는
재판부의질문에"86년 보직인사"라고 대답한 뒤"본건과 관련한 인사이동
당시''문책인사''라는말을 들었을 때도 기분이 나빴으나 새로 부임한 자리가
강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만족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본인은 강의를 하면서''부당한 인사를 두려워 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말했다.
*** 보석석방되면 자신의범행숨기거나 증거인멸 우려있어 ***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 3과장 한부환 부장검사는 검찰측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감사원 비리에 분노를 느낀 강직한
감사관의 순수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라며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위등을 종합해 볼 때 보석으로 석방되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의
보석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승형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진술에서"검사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중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인정했다는점만 보더라도 검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이
사건재판부가 할 일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중 어느 것이 앞서는가, 또
피고인이 폭로한 내용이 국가 비밀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심의 보석결정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을 오는13일 상오10시 318호 법정에서
고지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