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1일 상오 여야간의 최대쟁점이 되어온
국군조직법개정안을 평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속에 민자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 질의토론 절차 생략, 회의속개 3분만에 가결 ***
국방위는 이날 상오 10시5분께 김영선위원장이 국군조직법 번안동의안
심의를위한 회의속개를 선언한후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민자당소속의원 12명만의 찬성으로 3분만에 이를 가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개의직후 국군조직법심의에 착수하려는 순간
평민당의 권노갑 정웅의원등이 의사진행발언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날
있었던 이상훈국방장관의 정의원에 대한 폭언문제와 열사병으로 방위병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먼저 해명할것을 요구했으나 김위원장이 "본
안건과 상관없는 의제외의 문제이기때문에 다룰수없다"고 거부,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 민자당 의원들 전원기립 통과시켜 ***
이어 김의원장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절차를 종결하려 하는데
이의없느냐"고 묻자 평민당의원들이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김위원장을 가로막고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질의토론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김위원장은 토론종결에 이의가 없다는 민자당의원들의
응답에 따라 곧바로 표결처리를 선언했다.
김위원장은 평민당의원들이 방해에도 불구, "국군조직법 번안동의안을
표결처리하고자하니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달라"고 했고 민자당의원들이
전원 기립하자 통과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방위에서 전격 통과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변칙처리후법사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방위로 회송돼온 것으로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3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를 골격으로 하되
▲합참의장이 전투여단급이상의 부대를 이동시킬 경우는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합참회의가 해병대등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때는 해당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키도록 하며 ▲합참회의는 월
1회이상 정례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따라
군조직이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은 지난 2월국회부터 그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절충을 계속해 왔으나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체제를
구축키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민자당의 입장과 이법안이
군령권을 일원화시켜 문민통제를 저해할우려가 크다는 평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거듭해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