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박성규검사는 11일 농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대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허위로 작성해
준 태안군 남면호병계장 박인교씨(48)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8년 10월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성주현씨(43)로 부터 “땅을 헐값에 팔겠으니 태안군 남면 달산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1천5백만원의 성씨
소유 논 3백30㎡를 6백50만원에 매입한뒤 면장 직인을 몰래 사용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허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