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환지예정지내의 대지를 취득한 후 시당국이 환지를 변경 고시하면서
원래의 권리면적 이외에 약간의 대지를 추가시킴에 따라 추가된 대지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납부하고 나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인천시사곡동 최)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해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