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경북지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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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지정 진료 보호기관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확정,발표했다.
*** 정부,국공립병원 치료기관지정 ***
이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및 치료보호를 위해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마약류중독자나 중독 의심이 가는 사람을 담당검사나 교도소장이
강제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인권침해를 막도록 보사부와 각 시.도에
판사,검사,변호사,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규정은 또 검사가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에 의심이 가는 사람에대해
판별검사및 치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이를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중독자 본인과 배우자,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기위해 시.도지사에게 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밖에 2개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중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전문 치료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끝)
정부지정 진료 보호기관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확정,발표했다.
*** 정부,국공립병원 치료기관지정 ***
이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및 치료보호를 위해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마약류중독자나 중독 의심이 가는 사람을 담당검사나 교도소장이
강제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인권침해를 막도록 보사부와 각 시.도에
판사,검사,변호사,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규정은 또 검사가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에 의심이 가는 사람에대해
판별검사및 치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이를 반드시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중독자 본인과 배우자,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기위해 시.도지사에게 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밖에 2개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중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전문 치료기관 또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