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지하수가 자원으로 규정돼 개발.이용이 법의 적용
을 받게되고 석재가공업 등록제가 실시되며 광구의 단위구역 면적이
크게 축소된다.
정부는 광물을 비롯 석.골재,지하수등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 광물 / 지하수등을 지하자원으로 규정 ***
12일 동력자원부가 마련,입법예고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안)은
광물,석.골재,지하수를 지하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기본제도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자부장관은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각
지하자원의 부존지역,매장량,개발여건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자원개발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기금은 광진공이 탐광사업지원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50억원을 모체로
하여 2천억원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동자부장관이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시 ***
동자부장관은 지하자원이 상당량 부존되어 있어 그 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증가시킬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할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서의
지하자원개발계획이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동자부장관은 또 지하자원의 수급불균형으로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비축,수출입 조정,유통구조
개선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지하자원의 개발권리 또는 개발구역의
양도.담보.보상등을 위해 지하자원의 재산적 가치평가기준을 정하며
개발.가공.거래상의 원활을 위해 지하자원의 품질기준및 규격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 광업권을 탐광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
또 광업권을 탐광권(3년)과 채굴권(25년)으로 분리하고 광구의
단위구역을 현행80만평에서 20만평으로 축소하며 광업권을 광물채굴이외의
목적으로는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차권으로서의 석.골재
채취권제도를 창설하여 이를 물권화함으로써 양도및 담보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석재가공업의 기술지도및 감독을 위한 석재가공업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석재가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동자부장관이 석재가공단지를 지정.고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자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지하수의 대규모 개발이
지반침하.수질오염을 가져오거나 과잉 채취로 인해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해당 지역을 지하수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수 있도록 하고 동 규제지역에서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채취는 동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지하자원개발에따른 안전관리
조치.안전관리교육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자원개발로
인한 손해의 배상규정을 마련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