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우려지역 지하자원 인허가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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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도시와 공단등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지하수개발로 지반침하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지역을 개발규제지역으로
지정,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수(온천수 제외)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 지하자원 개발 촉진 방침 입법예고 **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 따른 개발관련 개별인허가절차를 동자부
승인으로 대체,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하자원의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동자부는 광물 석재 골재 지하수등 지하자원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석재가공업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돼 일정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석재가공사업을 할수있게된다.
또 석산소유자의 경우 해당 임야뿐만아니라 매장석재도 재산으로
인정받아 양도및 담보대상으로 활용할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와함게 광업권을 유효기간 3년인 탐광권과 25년인 채굴권으로
분리, 탐광작업을 끝내야만 채굴권을 주기로 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지역을 개발규제지역으로
지정,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수(온천수 제외)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 지하자원 개발 촉진 방침 입법예고 **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 따른 개발관련 개별인허가절차를 동자부
승인으로 대체,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하자원의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동자부는 광물 석재 골재 지하수등 지하자원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석재가공업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돼 일정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석재가공사업을 할수있게된다.
또 석산소유자의 경우 해당 임야뿐만아니라 매장석재도 재산으로
인정받아 양도및 담보대상으로 활용할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와함게 광업권을 유효기간 3년인 탐광권과 25년인 채굴권으로
분리, 탐광작업을 끝내야만 채굴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