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경기 활황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 건설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토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능공 양성실적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산정시 반영토록
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에따라 기능공 양성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91년도(91년7월1일-92년 6월30일) 도급한도액은 이달초부터 91년 6월말까지
소요된 기능공 양성비용의 10배가 합산되어 결정된다.
*** 건설인력 양성실적 도급한도액에 반영 ***
건설부는 지난달말 건설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급한도액을
공사실적평가액에 경영평가액과 기술개발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키로
했으며 기능공 양성비용의 10배는 기술개발평가액에 합산되게 된다.
건설부는 또 최근 2년간 1백명이상의 기능공을 양성한 건설업체와
인력절감 및 신공법 개발업체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우수 건설업체로 지정,
공공공사 발주시 지명경쟁 대상으로 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활황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현장근무기피현상으로 올해 약 9천명, 91년 약 4만6천명, 92년 약
9만4천명의 인력부족사태가 생겨 2백만호 주택건설, 서해안개발 등 정부의
주요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주택 등
건물가격 및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건설업체의 기능공 양성의무를 강화하고 기능공
양성업체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 주관으로 기능공 양성을 위한 훈련원을
설치.운영토록 할 것을 추진중이다.
전문건설협회는 내년 4월1일부터 18개 직종에 대해 연간 총
1천명가량의 기능공을 양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은 내년
8월부터 10개 업종에 대해 연간 1천명의 기능공을 양성한다는 방침아래
훈련원부지를 물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