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 전날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국군조직법및 방송
관련법의 법사위상정을 강력 저지키로 결정하는등 전면전을 선언.
김태식대변인은 "방송관련법과 국군조직법이 어제 불법통과됐고
민자당의 국회운영을 보면 이성적 국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늘
법사위에 이를 상정하는 것도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민자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려는 23개 법안 가운데는
민생관련법도 포함돼 있으나 이들을 일괄 상정할 경우 모두 통과가 안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
또 김대중총재는 의원총회에서 "어제의 일은 입법부가 자신이 만든
법을 안지킨불법사태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라면소수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소수의 복종을
요구할수 있으나 국민을 배신한 다수가 반민주적인 목적으로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론을 전개.
김총재는 이어 "민자당이 오늘도 법안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으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유신이나 5공시대의 국회와 다를바 없는
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
김총재는 또 "민자당이 끝까지 불법과 날치기 통과를 계속하면 우리는
중대결심을 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상대에 전략을 노출시키지
말고 총무가 모든 결정을 내려 일사불란한 투쟁을 해나가자"고 독려.
이에따라 김영배총무는 "오늘 오후가 문제이므로 전소속의원은 만약의
사태에대비, 하오1시30분까지 총무실에 집합할 것"을 긴급 지시.
한편 11일 문공위에서 민자당의 신하철의원과 경위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한 조홍규의원은 12일 상오까지 진찰이
계속중이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