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북한 해외친북동포 기업만합작"..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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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양측이 12일 최종합의한 고위급회담개최에 관한 19개항의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담명칭= 회담명칭은 남북 (북남)고위급회담으로 한다.
2.회담일시=1차회담은 9월초, 2차회담은 10월중순 각각 개최하며
제3차회담이후부터는 매차회담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회담장소=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되 제1차회담은
서울에서,2차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회담의제=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
5.회담대표단구성= 회담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 (부장 부부장급)으로 구성한다. 대표단의 군대표는
참모총장급 1명을 포함해2명이내로 하며 그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수행원 및 기자= 회담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회담형식= 회담은 대표단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테두리안에서 쌍방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다.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8.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해 대표단 수석대표
(단장)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회담기록= 회담기록은 속기 녹음 녹화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젼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에 쏘아준다.
10.회담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할 수 있다.
11.회담장 표직 및 시설=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보장한다.
12.신변안전보장= 초청측은 자기측지역에 오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총리명의의 신변안전담보각서를 회담 6일전에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기재 사진 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불가침을 보장한다.
13.표지 및 증명서= 쌍방대표단은 자기측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기자는 완장을 착용한다.
14.판문점 통과등 남북왕래절차=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5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후 변동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해 문서로 전달한다.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15.취재활동=쌍방은 체류기간중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며
취재활동은 남북간의 신뢰와 단합,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16.체류일정=상대측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며 쌍방합의로
조절할 수 있다. 체류일정은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한다.
17.편의제공=초청측은 체류기간중 상대측인원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쌍방은 상대측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초청측은 상대측대표단의 자기측지역
체류기간중 1일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직통전화=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며 쌍방이 협의해 증설할 수 있다.
19.합의서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담명칭= 회담명칭은 남북 (북남)고위급회담으로 한다.
2.회담일시=1차회담은 9월초, 2차회담은 10월중순 각각 개최하며
제3차회담이후부터는 매차회담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회담장소=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되 제1차회담은
서울에서,2차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회담의제=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
5.회담대표단구성= 회담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 (부장 부부장급)으로 구성한다. 대표단의 군대표는
참모총장급 1명을 포함해2명이내로 하며 그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수행원 및 기자= 회담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회담형식= 회담은 대표단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테두리안에서 쌍방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다.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8.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해 대표단 수석대표
(단장)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회담기록= 회담기록은 속기 녹음 녹화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젼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에 쏘아준다.
10.회담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할 수 있다.
11.회담장 표직 및 시설=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보장한다.
12.신변안전보장= 초청측은 자기측지역에 오는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총리명의의 신변안전담보각서를 회담 6일전에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기재 사진 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불가침을 보장한다.
13.표지 및 증명서= 쌍방대표단은 자기측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기자는 완장을 착용한다.
14.판문점 통과등 남북왕래절차=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5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후 변동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해 문서로 전달한다.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15.취재활동=쌍방은 체류기간중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며
취재활동은 남북간의 신뢰와 단합,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16.체류일정=상대측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며 쌍방합의로
조절할 수 있다. 체류일정은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한다.
17.편의제공=초청측은 체류기간중 상대측인원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쌍방은 상대측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초청측은 상대측대표단의 자기측지역
체류기간중 1일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직통전화=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며 쌍방이 협의해 증설할 수 있다.
19.합의서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