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봉문화방송(MBC)사장은 12일 국회문공위에서 통과된
방송법개정안과 관련,노조측이 실시한 제작거부 찬반투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MBC의 발전을위해 제작거부를 허용할수 없으며 사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것"을 촉구했다.
최사장은 "방송은 국민의 것이며 우리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며 "제작거부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방송인의 직분을 다해 파행방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