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법안이 11일 국회문공위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기습통과된데
항의, 문화방송(MBC) 노조가 12일 찬반투표를 통해 제작거부를 결정,
13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제작거부에 돌입했다.
*** KBS-CBS등 3사도 찬반투표 ***
MBC에 이어 한국방송공사 (KBS)기독교방송 (CBS) 평화방송(PBC) 노조도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연대제작거부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전방송계가
파행방송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MBC노조는 이날 지난 4일 비상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방송관련법안의
국회통과시 전면제작거부방침에 따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제작
거부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이날 전체조합원 1천45명(전직원 1천8백명)중 부재자를 제외한
9백4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7백49명이 참가한 가운데 63.4%인
4백75명이 찬성해 제작거부를 결정했다.
MBC노조 안성일위원장(36.보도국사회부)은 "이번 제작거부에는 송신 -
중계소, 방호시설조합원도 동참한다"며 "그러나 민자당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관련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제작거부를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MBC 19개 지방계열사중 광주MBC등 14개 계열사가 이미 11일 조합원
총회에서 제작거부를 결정한데 이어 부산MBC등 나머지 계열사도 이날
제작거부를 결정, 본사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노조는 제작거부기간에 재야및 야당과 연계해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정상출근후 투쟁 <>비조합원 근무및 출연자의 출연 최대한 저지등
제작거부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제작거부를 결정하자 이날밤 <>조합원에게 방송참여
독려 <>간부및 비조합원으로 임시방송등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13일 오전 TV "7시뉴스"등 보도프로그램과 "아침을 달린다"등
생방송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S노조도 이날 오전부터 송신-중계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으며 1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본사와 26개 지방국별로 제작거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동시에 실시, 투표자중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14일 오전 5시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4개 방송사 노조대표로 구성된 "방송법개악저지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MBC 본사 노조사무실에서 국민연합 언노련등 재야단체및
평민당 민주당등 야당 관계자와 연쇄회의를 열어 제작거부의 방법등을
협의했다.
한편 KBS이사회( 이사장 노정팔)는 12일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중 일부
조항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국회건의문을 통해 <>개정안 제8조1항 (이사회 구성)을 삭제하고 현행법
규정대로 할것 <>개정안 12조1항 (이사회 기능)중 현행법규의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에 관한 심의 의결" 조항을 삭제하지 말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