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법사위에서 군군조직법개정안과 방송관련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철야로 정면 대치, 13일 새벽까지
개의조차 못하는등 진통을 거듭했다.
민자당은 13일중 법사위에서 쟁점법안등을 일괄상정, 처리한뒤 13일
하오부터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및 민생법안
30여건과 추경안을통과시키는 한편 국회광주, 5공, 지역감정해소,
양대부정선거조사, 조선대생변사사건특위등을 해체, 과거문제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 평민 의원대거동원 개의 봉쇄 ***
그러나 평민당측은 소관상위에서의 쟁점법안 처리과정과 예결위에서의
추경안전격처리가 국회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폭거라고 주장하며 이의
무효를 선언, 이날도 계속해서 법사위에 전 소속의원을 투입,
법안상정자체를 실력저지하고 하오 본회의도 단상점거등의 수법으로
국회의장의 개의선언을 저지할 태세여서 여야간 격렬한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 문공위폭력사건과 관련, 여야가 각각 제출한 평민당의
김영진의원과민자당의 이민섭문공위원장, 신하철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들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그 심의를 법사위에 회부할
예정이어서 여야격돌로 본회의등이 정상가동되지 못하는등 혼미를
거듭할것으로 보인다.
*** 민자 의장직권 본회의회부태세 ***
민자당은 그러나 회기중 쟁점법안과 민생법안등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세우고 있으며 평민당측의 실력저지로
법사위 심의가 끝내 불가능할 경우 박준규국회의장직권으로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련법등 각종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관계자는 이와관련, "국회법 제78조와 79조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장은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정해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때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지만 이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비정상적 조치"라고 상기시키고 "막바지 순간까지 법사위에서 노력하다가
안될 경우 의장이 나서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평민당은 이와관련, 이날상오 총재단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이 직접
쟁점법안을본회의에 넘길 경우에 대비한 법안통과 저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회 조선대 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위는 이날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종결할 예정인데 특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지적, 경찰수사체제정비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12일 법사위는 평민당측이 소속의원 대부분을 법사위에 투입,
민자당측의 법안상정을 실력저지하는 바람에 개의조차 못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평민당의원들은 민자당측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에 대비, 법사위회의장
의자에서잠을 자는등 철야로 비상대기했으며 민자당의 총무단과
법사위원들도 밤늦도록 대책을 숙의했으나 법안상정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원들의 몸싸움으로
또다시 불상사가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듯 일단 강행처리를 늦췄다.
김중권위원장(민자)은 개의를 위해 12일 하오 3시25분께 회의장에
입장했지만평민당의 유인하 채영석 강금식의원등이 김위원장의 위원장석
접근을 가로막아 개의를 선언하지 못하고 1분여만에 퇴장했고 밤
10시50분께 다시한번 개의를 시도하다가평민당측의 저지로 실패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밤 1조9천8백5억원규모의 추경안을 평민당의원들이
잠시 회의장을 떠나있는 사이에 정부원안대로 전격 통과, 본회의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