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7.13 00:00
수정1990.07.13 00:00
국무회의는 13일 상오 민사소송에 있어서 인지액을 소가
(배상요구 액)의 1천분의 5로 하는 민사소송인지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각양각색이었던 인지액비율을 통일하는 한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송 소가및 비재산권상 소송의 소가를
1천만1백원으로 추정해 이에대한 인지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화해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본소송의 소장에 첨부한 인지액의
2분의 1 에서 5분의 1로 대폭 감액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