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방송관련법등 주요쟁점법안의 법사위처리문제를 둘러싸 고
여야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13일 파행국회수습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평민당의 김대중총재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 했으나 평민당이 전제조건을 내세워 회담실현에
실패했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이같은 제의는 김동영원내총무를 통해 평민당
김영배원내 총무에게 전달됐으며 양당총무는 이같은 대표회담의 추진방안과
성사여부를 논의하 기위해 이날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40분간 총무회담을
가졌으나 평민당측이 ▲ 지 자제실시에 관한 12.19정책위의장회담
합의사항의 이행과 ▲국군조직법및 방송관련 법의 소관상임위 재의보장을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내세워 회담이 결렬됐다.
*** 민자 오늘중 단독처리 강행할듯 ***
이에따라 민자당측은 평민당측의 실력저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과 민생관련법안을 이날중
강행 처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넘겨 추경예산안과 함께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관계자들은 이날 총무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하오 1시30분
국회에서 의 원총회를열어 평민당측의 실력저지에 대한 대응책과 이들
주요안건의 처리문제를 논 의한다고 말했으나 곧이어 의총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민자당의 김동영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이 끝난후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 는 국회를 풀어보려고 여야대표회담을 제의했으나 평민당이
구태의연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결렬됐다"고 말하고 "이는 평민당이
우리측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 고 우리당은 이시간부터 남은 모든
의안들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민자당이 지자제약속이행과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등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당 대표회담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고 말하고 "민자당도 입장변화가 없을 것이고 평민당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재접촉 가 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평민당측은 그동안 양당의 3역회담에서도 일관되게
4당정책위의장회담에서 합의 됐던 지자제관련 약속이행을 요구해왔고
국방위와 문공위에서 전격 처리된 국군조직 법과 방송관련법의 무효화를
선언해왔다.
이에앞서 김대표는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핵심당직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우리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두사람이 진지하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양당대표회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