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항로에 취항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선사로서는
최초로 미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불공정관행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아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 운임덤핑으로 불공정관행 혐의받아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태평양항로에 관한 운임덤핑에
대해 조사활동을 강화해온 미연방해사위는 최근 이 항로에 취항중인 일부
선사들에게 운임덤핑행위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히고 벌금액수는
FMC 출범 29년만에 사상 최고액수에 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FMC로부터 운임덤핑을 판정받아 벌금을 물게될 선사들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등 한국선사 2개사를 비롯 일본의 NYK, MOL, K 라인,
NLS 그리고 싱가포르의NOL 등 7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FMC 가 부과한 최대 벌금은 지난 70년말의 4백만달러이어서
이들 7개선사가 부담해야 할 벌금은 4백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적선사 제재조치는 처음 ***
FMC가 외국선사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으나
국적선사들이 제재조치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벌금을 물게될 7개 선사들은 FMC 측과 앞으로 개별적인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지 않고 무조건 제재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7개 선사들이 무조건 제재조치를 감수키로 한 것은 FMC 가 각
선사별로개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비용 부담이 큰 데다 화주들마저
개별조사에 응해 대화주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벌금이 부과된 선사들은 해운회사그룹(Carrier Group)
소속으로 앞으로 FMC는 해운회사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선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실시한후 벌금액수를 각 선사별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8년부터 태평양항로에서 한국을 포함, 동남아 지역국가들의
해운관련단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강화해온 FMC 는
지난해초 일본 쇼라인과 홍콩의 OOCL등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드러나
각각 1백22만5천달러와 2백5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