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4만1천7백가구의 근로자복지주택과 사원용 임대주택이 92년까지
건설된다.
13일 서울시가 확정한 근로자주택 연도별 건설계획에 따르면 올해 1만
가구를 짓는 것을 비롯, 91년 1만3천3백가구, 92년에 1만8천4백가구등 모두
4만1천7백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립한다.
이를 사업주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근로자복지주택 1만7천가구, 사원용
임대주택 5천가구등 2만2천가구를 짓게되며 주택공사가 8천7백가구
(근로자복지 3천8백 / 사원용임대 4천9백가구), 기업체와 주택업자가
1만1천가구 (근로자복지 3천7백 / 사원용임대 7천3백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 서울 연내 1만가구...8~10월중 착공 ***
서울지역 근로자주택의 절반이상을 건립키로 한 서울시는 올해 5천5백
가구를 건립하는데 이어 91년 7천3백가구, 92년 9천2백가구의 근로자주택을
짓는다.
사원용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어 근로자용 임대아파트를
건설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이를 원가로 배정, 그 업체가 자사근로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올해 시건설분 5천5백가구는 수서/대치/가양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키로 하고 오는 8~10월사이 착공할 계획이다.
이중 수서지구에는 1천1백가구, 대치지구 1천8백가구, 가양지구에는
2천6백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 7~15평...사원임대 포함 ***
근로자복지주택 (분양용)과 사원용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7~15평
규모로 <>종업원 10명이상 제조업체의 근로자(임원제외)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 <>전년도 월급이 80만원이하 <>1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근로자복지주택에 대해선 가구당 1천2백만원을 융자해 주며
사원용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6백만원내외로 하고 월 6만~8만원의
임대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