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과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
피고인(50)이 법 원의 즉시항고기각 결정과 함께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13일 하오4시50분께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