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은행 점포에서나 즉시 송금이 가능한 타행환제도가 14일부터
전국의 27개 은행으로 확대, 실시된다.
*** 14 일부터 서울신착 외환 장기신용은행 실시 ***
13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도입돼
단계적으로 확대 돼온 은행권의 타행환업무가 14일부터 서울신탁. 외환.
장기신용은행에서도 실시됨 으로써 취급은행이 전국 27개 은행으로
늘어나게 됐다.
타행환업무는 지난해 12월 13개 은행, 지난 4월 11개 은행, 그리고
이번에 3개 은행이 취급함으로써 수협을 제외한 전국 27개 은행으로
확대됐는데 수협도 내년 상 반기중에 취급할 예정이다.
*** 예금종류 같으면 통장하나로 입금과 송급 가능 ***
이로써 전국 어느 은행점포에서나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결제성예금의 경 우 예금종류가 같으면 통장 하나로 입금과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타행환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 1월 6만3천건, 4백82억원에
불과했으나 6월에는 40만9천건에 3천5백21억원(하루 평균 1만6천2백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타행환 수수료는 동일한 지역에 입.송금하는 경우 10만원이하 5백원,
10만원초 과 50만원이하 7백원, 50만원초과 1백만원이하 1천원,
1백만원초과 5백만원이하 1천 3백원, 5백만원초과 1천5백원이며 1회 송금은
1천만원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타지는 10만원이하가 6백원, 10만원초과 50만원이하 7백원-1천원,
50만원초 과 1백만원이하 1천1백원-1천5백원, 1백만원초과 5백만원이하
1천6백원-5천5백원, 5백만원초과가 5천6백원-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