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최근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하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를 근간으로하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관계당국에 촉구
했다.
*** 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강조 ***
대한상의는 14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90년 세제개편 방향건의"를 통해
또 최근 대외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술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는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경우 최고
39.35% 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실효종합세율이 30%선에 이르는 수준까지
인하하고 기업활동 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행 세법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구조 를 단기적으로는 배당세액 공제액의 대폭
인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을
희망했다.
** 추가세액공제율 20%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도 인상건의 **
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추가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도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25(기술집약산업은 1천분의
30)로 끌어올려줄 것도 건 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기업부동산의 업무용여부 판정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부동산이용에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조세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업무용 여부를
최소한 3-5년정도의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