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산업공단은 서울시가 근로자 아파트용지로 공급키로한
강서구가양지역1만2천평을 희망업체공동 출자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매입, 1천가구분의 근로자 아파트를 건설키로 했다.
*** 조합방식 통산 공동건설안 마련 ***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가 가양지역에 대해 개별업체가
근로자아파트 용지로 매입을 원할경우 허용키로 한데 따라 조합방식을
통한 아파트공동건설안을 마련, 신청했다.
공단측은 공동건설안에서 개별기업별로 단독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고 조합형태로 근로자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망했다.
가양지역에 대한 공단의 아파트건립 희망업체는 85개사 3천1백81가구에
달하고 있다.
공단측은 입주업체의 희망에 따라 11-13평형과 17-20평형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자격은 <>10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생산직 사무직근로자 <>부양가족이 없는 기혼자로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자 <>월소득 80만원(과년도 월평균임금 총액기준)이하인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내주중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