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14일 국회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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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의 대결로 법사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들이 국회 폐회일을
불과 이틀앞둔 14일 국회의 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 가피할 것같다.
*** 법사위 여야대치로 이틀째 공전 ***
국회법사위가 연이틀간에 걸친 여야간의 철야대치로 개의조차
하지못하는 진통 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측과 국회의장실은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적지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의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시한 으로 통보한 이날상오 8시가
지나면 곧바로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14일상오에 열릴 본회의는 쟁점법안및 추경안을
강행처리키로한 민자 당측과 이를 실력으로 저지키위해 총력전을 펼칠
평민당측이 정면으로 충돌, 여야의 원간 격렬한 몸싸움등 큰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이날 상오 의원총회를 열어 각당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지도 부로부터 구체적인 본회의 대책을 지시받는다.
민자당측은 의총에서 회기중 쟁점법안과 민생관련법안, 추경안등 30여
안건을 당초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5공및 광주등
특별위원회를 해체, 과 거문제를 모두 매듭짓는 다는 결의를 다졌다.
*** 박의장 어제 법안심의 시한통보 ***
그러나 평민당측은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원천적으로 봉쇄,
본회의 개의 를 저지하는등 쟁점법안통과를 저지키위해 전소속의원들이
총력을 다하기로 하는 한 편 만약 광주보상법등이 민자당안대로 일방
통과된다면 무효화를 선언할것임을 다짐 한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측이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힘으로 막을경우 민자당측은
경위권을 발동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국회의장이 법사위계류안건중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안건들은 모두 23건으로 그중에는 ▲민자당과 평민당이 각각 제출한
광주관련 2개법안과
민자당의 광주보상법수정안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련 3개법안
▲남북교류협력법등 쟁점 법안들과 함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농업재해대책법개정안등 여타민생법안들이 포함돼있다.
또 법률개폐특위와 양대선거부정조사특위, 그리고 지역감정특위도 이날
전체회 의 또는 소위를 열어 조사결과보고서등을 채택하고 특위해체를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민자당측은 법률개폐특위에 계류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을
소관상위로 넘기면서 특위는 해체시킬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평민당의원들이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는 바 람에 연이틀간에 걸쳐 여야의 철야대치가 계속돼
14일새벽까지 개의를 하지못했다.
이에 앞서 13일하오 박의장은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련법등
법사위계류법안 들의 심사를 14일상오 8시까지 끝내줄 것을
김중권 법사위원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여 야총무들에게도 이를 전했다.
박의장은 13일 하오에 열린 본회의 산회후 여야총무들과 회동,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뒤 공한으로 법사위의 법안심사시한을 통보했는데 국회법
제78조와 79조는 국 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들이 국회 폐회일을
불과 이틀앞둔 14일 국회의 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 가피할 것같다.
*** 법사위 여야대치로 이틀째 공전 ***
국회법사위가 연이틀간에 걸친 여야간의 철야대치로 개의조차
하지못하는 진통 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측과 국회의장실은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적지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의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시한 으로 통보한 이날상오 8시가
지나면 곧바로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14일상오에 열릴 본회의는 쟁점법안및 추경안을
강행처리키로한 민자 당측과 이를 실력으로 저지키위해 총력전을 펼칠
평민당측이 정면으로 충돌, 여야의 원간 격렬한 몸싸움등 큰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이날 상오 의원총회를 열어 각당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지도 부로부터 구체적인 본회의 대책을 지시받는다.
민자당측은 의총에서 회기중 쟁점법안과 민생관련법안, 추경안등 30여
안건을 당초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5공및 광주등
특별위원회를 해체, 과 거문제를 모두 매듭짓는 다는 결의를 다졌다.
*** 박의장 어제 법안심의 시한통보 ***
그러나 평민당측은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원천적으로 봉쇄,
본회의 개의 를 저지하는등 쟁점법안통과를 저지키위해 전소속의원들이
총력을 다하기로 하는 한 편 만약 광주보상법등이 민자당안대로 일방
통과된다면 무효화를 선언할것임을 다짐 한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측이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힘으로 막을경우 민자당측은
경위권을 발동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국회의장이 법사위계류안건중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안건들은 모두 23건으로 그중에는 ▲민자당과 평민당이 각각 제출한
광주관련 2개법안과
민자당의 광주보상법수정안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련 3개법안
▲남북교류협력법등 쟁점 법안들과 함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농업재해대책법개정안등 여타민생법안들이 포함돼있다.
또 법률개폐특위와 양대선거부정조사특위, 그리고 지역감정특위도 이날
전체회 의 또는 소위를 열어 조사결과보고서등을 채택하고 특위해체를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민자당측은 법률개폐특위에 계류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을
소관상위로 넘기면서 특위는 해체시킬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평민당의원들이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는 바 람에 연이틀간에 걸쳐 여야의 철야대치가 계속돼
14일새벽까지 개의를 하지못했다.
이에 앞서 13일하오 박의장은 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련법등
법사위계류법안 들의 심사를 14일상오 8시까지 끝내줄 것을
김중권 법사위원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여 야총무들에게도 이를 전했다.
박의장은 13일 하오에 열린 본회의 산회후 여야총무들과 회동,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뒤 공한으로 법사위의 법안심사시한을 통보했는데 국회법
제78조와 79조는 국 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