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콘도. 헬스클럽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과 영업권등
기타자 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 지난해 과세 41억원 - 전체 양도세의 0.6% 불과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각종 회원권이나 영업권등의
기타자산 가 운데 세원으로 포착된 것은 모두 1천42건으로 총 양도가액이
1백87억원에 지나지 않 았으며 이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41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타자산에 대한 이러한 과세실적은 지난 88년의 27억원에 비해
51.9%늘어 난 것이나 지난해의 전체 양도소득세 7천2백39억원에 비하면
겨우 0.6%에 지나지 않 는 매우 미미한 액수이다.
*** 거래사실 포착안되고 세무신고 불이행 ***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이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및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과 마찬가 지로 세금을 물리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회원권및 영업권등의 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기타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실적이 이처럼
미흡한데 대해 “현실적으로 거래사실을 제대로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거래당사자들의 세무 신고 관행마저 전혀 정착돼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자산종류별 양도세 과세실적은 토지가 5천5백62억원,
건물이 1천 5백44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76.8%와 21.3%를 차지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과세비중 이 98.1%나 됐으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92억원으로 1.3%인 것으로 나타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