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부터 전국의 식품수입업소, 백화점, 수퍼마켓등을
대상으로 수임식품류 및 주류의 한글표시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전원이 동원되는 이번
단속에 서는 수입식품류 및 주류포장에 한글로 내용량, 사용법 및 유통기간
등을 제대로 표 시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며 위반업소 및 제품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지난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에 대해선 서울 등
전국 11개 검역소를 통해 한글표시를 라벨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
통관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