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 300개 공산품 간세율 올 수준이하 유지...재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오는 92년부터 공산품 총 8천7백40개 품목중 7천3백개
품목의 관세율을 올해 관세율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고 첨단산업및 유망산업
품목, 사 치성 소비재, 경쟁력 미약 품목 등 1천4백40개 품목의
관세율은 양허의 대상에서 제 외키로 했다.
*** 92년부 1 천 440개 품목 양허대상서 제외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 14일
관세심의위원회 에서 확정한 후 16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세협상그룹에 제출하 기로 했다.
어떤 품목의 관세율을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 품목의
관세율을 국 제적 협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이 계획에 따라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올해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더라 도 국내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등을
적극 활용, 대처키로 했다.
품목의 관세율을 올해 관세율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고 첨단산업및 유망산업
품목, 사 치성 소비재, 경쟁력 미약 품목 등 1천4백40개 품목의
관세율은 양허의 대상에서 제 외키로 했다.
*** 92년부 1 천 440개 품목 양허대상서 제외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양허계획을 마련, 14일
관세심의위원회 에서 확정한 후 16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세협상그룹에 제출하 기로 했다.
어떤 품목의 관세율을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 품목의
관세율을 국 제적 협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이 계획에 따라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올해 수준 이하에서
유지하더라 도 국내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등을
적극 활용,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