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연간 2천명에도 못미쳐 부과하는
세금이 극 히 적은데다 그나마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부과세금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 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1천7백3명으로 이 들이 물려 받은 재산은 총 4천41억2천9백만원이고
여기에서 인적공제나 주택상속공 제등 각종 공제액과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를 빼고 부과된 세금은 겨우 8백77억4백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8년중 1천2백76명이 상속받은 2천6백13억6천7백만원의 재산에
대해 부과 된 세금 5백40억1천5백만원에 비하면 과세인원은 33.5%,
상속재산과 부과세액은 각 각 54.6%와 62.4%가 늘어난 수준이기는 하나
어린이나 부녀자등을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가 연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해 상속 세를 내는 사람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 부과된 상속세중 실제로 걷힌 금액은
3백94억7천2백만원으로 부과세액의 45%에 지나지 않는 등 부의 재분배를
위한 기초장치의 하나인 상속세의 과세 및 징세가 전혀 쳬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징수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상속세가 4백만원을 넘을 때에는
3년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가 연 10.95%(하루
0.03%)밖에 안돼 재벌총수등을 비롯한 대재산가는 대부분 이같은
연부연납을 활용, 나누어 내고 있는 탓도 있지만 상속인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도 적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부과된 세금중 겨우 11.9%인 11억6천1백만원만 자진
신고.납부되 는 등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낮은 것도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