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정수장건설등 환경부문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
응찰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 내달부터 군제한입찰 실적관계없이 허용 ***
교량 포장 터널 신호 지하철 사무용건축물공사등 6개 주요 공공공사의
군제한 경쟁입찰때 규모에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해당 공사종류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제한군)는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정수장등 환경관련 공사는 강화 ***
그러나 정/취수장 및 폐/하수처리시설등 환경관리 2개공사의 응찰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공사의 규모를 3-5단계로 나눈후 상당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해왔다.
조달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공사 실적 제한기준"을 마련,
오는 8월1일이후 공사계약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발주부처들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공
실적을 입찰참가요건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시공실적이 적은 업체는 응찰
기회를 박탈당한채 일부 대규모 실적업체들만이 대형 공공공사를 집중 수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 제한기준에 따르면 교량공사는 그동안 교량길이에 따라 도급순위 및
시공실적이 비슷한 업체끼리 군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연육교
(섬-육지), 연도교(섬-섬), 교각사이가 50m이상 벌어진 다리공사는 "시공
실적)으로 제한하고 그외의 모든 교량공사는 실적에 관계없이 군제한경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4단계로 구분, 11/15/20층 실적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하던
사무용대형건축물은 공사규모나 시공실적등에 관계없이 군제한경쟁을 실시
하며 포장터널(지하차도) 공사는 교량이 설치된 포장공사와 열차가 운행중인
철도횡단 지하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제한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이밖에 지하철공사와 신호공사도 하천 및 밀집건축물지역을 통과하거나
통행인이 많은 자동신호장치등을 제외하고는 시공실적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환경과 관련이 깊은 정수장 취수장공사 및 폐/하수장처리공사는
종전보다 입찰참가 조건을 3-4단계로 세분화,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