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공산당, 방송통제권 박탈...고르바초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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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5일 방송은 일개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독점돼서는 안된다고 명령, 국영매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즉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발전하 고 있는 소련사회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는 `TV와
라디오방송의 본질면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방송이 독 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통제권은 계속 장악 ***
이날 발표된 대통령령을 통해 공산당의 매체장악이 종식되고 정당들이
자체의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으나 고르바초프는 국영방송망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 은 정부가 계속 장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정부로
이양하려는 고 르바초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령은 또 소연방 15개 공화국에 각 공화국의 TV와 라디오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나 "전국적인 TV와
라디오방송체제를 유지하는 중 요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각
공화국이 취한 조치는 무효로 간주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금년 초에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폐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당의 언 론검열을 폐지하고 언론인들의 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언론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 정당들 자체 방송국 설립 가능 ***
대통령령은 각 정당이나 대중단체들이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및
기술적 인 자원을 갖고있는 한 TV나 라디오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나 이같은 권한부여는 정부통제하의 국가방송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이어 국영방송은 `정치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독립해
소련에서 일 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불편부당하게 빠짐없이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련에서의 TV매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있으며 매일 밤 방영되는
주요뉴스시 간에는 1억이 넘는 국민들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가 지금까지 의사표현의 자유와 당국에 대한 비판을
고무하기 위해 취해 온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영
TV방송은 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공산당은 TV와 라디오방송국의 건물, 그리고 기타 재산들을 당의 소유로
하고 각 방송국의 당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일부 급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영을 금지하는 등 국영방송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해 왔으나
공산당의 방송매체 장악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대통령령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이미 매체에 대한 통제가 이전 보다 완화되는 기미를
보여왔다.
의해 독점돼서는 안된다고 명령, 국영매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즉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발전하 고 있는 소련사회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는 `TV와
라디오방송의 본질면에서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의해 방송이 독 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통제권은 계속 장악 ***
이날 발표된 대통령령을 통해 공산당의 매체장악이 종식되고 정당들이
자체의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으나 고르바초프는 국영방송망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 은 정부가 계속 장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정부로
이양하려는 고 르바초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령은 또 소연방 15개 공화국에 각 공화국의 TV와 라디오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나 "전국적인 TV와
라디오방송체제를 유지하는 중 요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각
공화국이 취한 조치는 무효로 간주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금년 초에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폐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당의 언 론검열을 폐지하고 언론인들의 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언론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 정당들 자체 방송국 설립 가능 ***
대통령령은 각 정당이나 대중단체들이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및
기술적 인 자원을 갖고있는 한 TV나 라디오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나 이같은 권한부여는 정부통제하의 국가방송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이어 국영방송은 `정치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독립해
소련에서 일 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불편부당하게 빠짐없이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련에서의 TV매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있으며 매일 밤 방영되는
주요뉴스시 간에는 1억이 넘는 국민들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가 지금까지 의사표현의 자유와 당국에 대한 비판을
고무하기 위해 취해 온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영
TV방송은 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공산당은 TV와 라디오방송국의 건물, 그리고 기타 재산들을 당의 소유로
하고 각 방송국의 당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일부 급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영을 금지하는 등 국영방송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해 왔으나
공산당의 방송매체 장악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대통령령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이미 매체에 대한 통제가 이전 보다 완화되는 기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