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부과 놓고 백화점, 음악저작권협회 일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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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음악저작권협회가 백화점의 음악사용료 부과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와 단체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문화부에서
승인된 저작 물 사용료 규정을 적용,백화점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방송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 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백화점협회를 통해 종용하자
각 백화점이 백화점 매장에서 일절 음악을 사용하지 않을 태세까지
갖추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저작권협회가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법상에는 백화점이 음악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백화점이 사용하는 음악도 영업의 주목적 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백화점, 대상 저작물 음악 일전 사용안할 태세까지 갖춰 ***
이에따라 백화점들은 만약 저작권협회에서 사용료부과를 강행할 경우
저작권협 회에서 사용료지불 대상 저작물로 간주하고 있는 음악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외국곡 을 주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강경 대처할
움직임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백화점 매 장의 음악이 사라질 위기까지
처해있다.
또 일부 업체는 이번 기회에 매장의 특징을 충분히 살려주고 분위기를
한층고조 시킬수 있는 음악을 전문작곡가에게 의뢰해 백화점 전용곡으로
사용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백화점의 음악사용시간은 9시간의 영업시간 가운데 많아야
2시간 정도 이며 사용시간도 하루중 백화점을 문을 여는 아침시간과
점심시간등으로 집중돼 있 다.
한편 백화점협회가 비공식 조사한 전국 36개 회원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장 스피커는 1만5백여대에 달하고 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대로
백화점 매장에 설치 된 스피커 1대당 월 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1억2천6백여만원을 백화점 업계가 부담해야할 입장이다.
놓고 팽팽하게 대립,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와 단체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문화부에서
승인된 저작 물 사용료 규정을 적용,백화점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방송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 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백화점협회를 통해 종용하자
각 백화점이 백화점 매장에서 일절 음악을 사용하지 않을 태세까지
갖추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저작권협회가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법상에는 백화점이 음악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고
백화점이 사용하는 음악도 영업의 주목적 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백화점, 대상 저작물 음악 일전 사용안할 태세까지 갖춰 ***
이에따라 백화점들은 만약 저작권협회에서 사용료부과를 강행할 경우
저작권협 회에서 사용료지불 대상 저작물로 간주하고 있는 음악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외국곡 을 주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강경 대처할
움직임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백화점 매 장의 음악이 사라질 위기까지
처해있다.
또 일부 업체는 이번 기회에 매장의 특징을 충분히 살려주고 분위기를
한층고조 시킬수 있는 음악을 전문작곡가에게 의뢰해 백화점 전용곡으로
사용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백화점의 음악사용시간은 9시간의 영업시간 가운데 많아야
2시간 정도 이며 사용시간도 하루중 백화점을 문을 여는 아침시간과
점심시간등으로 집중돼 있 다.
한편 백화점협회가 비공식 조사한 전국 36개 회원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장 스피커는 1만5백여대에 달하고 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대로
백화점 매장에 설치 된 스피커 1대당 월 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1억2천6백여만원을 백화점 업계가 부담해야할 입장이다.